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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"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" 지원금

M
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22 댓글 0

제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상시신청 

. 전화문의 :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(064-760-2403) 

. 신청방법 

○ 방문 신청 
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 

○ 온라인 신청 

- 보조금24: http://ns.service.go.kr 

. 접수기관 : 주민센터 

. 지원형태 : 현물 

 

□ 지원 대상 

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 

 

□ 지원 내용 

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 

 

□ 제출 서류 

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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