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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"치매 치료관리비 지원" 지원금

M
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26 댓글 0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상시신청 

. 전화문의 :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 

. 신청방법 

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 
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 

. 접수기관 : 보건소 

. 지원형태 : 현금 

 

□ 지원 대상 
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 

 

□ 선정 기준 
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 
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 
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 
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 
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 
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 

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 

 

□ 지원 내용 

○ 지원내용 
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 
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 

 

□ 제출 서류 

- 지원신청서 
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 
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 
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 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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