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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"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" 지원금

M
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
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 

.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 

. 신청방법 :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 

. 접수기관 : 보건소 

. 지원형태 : 서비스(의료) 

 

□ 지원 대상 

○ 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 

- 65세 이상 독거노인,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 

 

□ 선정 기준 

○ 별도없음,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 

 

□ 지원 내용 
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, 2~4인 소그룹,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,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․외 자원 연계 

 

□ 제출 서류 

접수기관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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