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공통
보건복지부 "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" 지원금
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,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□ 주요 내용
. 신청기간 :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
.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. 신청방법 :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. 접수기관 : 보건소
. 지원형태 : 서비스(의료)
□ 지원 대상
○ 사회·문화·경제적 건강취약계층
- 65세 이상 독거노인,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
□ 선정 기준
○ 별도없음,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
□ 지원 내용
○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, 2~4인 소그룹,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,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․외 자원 연계
□ 제출 서류
접수기관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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