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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"기타재가급여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" 지원금

M
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21 댓글 0

기타재가급여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상시신청 

. 전화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 

.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 
.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 

. 지원형태 : 서비스(의료) 

 

□ 지원 대상 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 

 

□ 선정 기준 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 

 

□ 지원 내용 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 

 

□ 제출 서류 

- 장기요양인정서 

- 복지용구급여확인서 

- 의사소견서 

- 건강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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