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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"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"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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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30 댓글 0

대구 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 댁내 출입, 활동,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상시신청 

. 전화문의 : 어르신복지과 (053-803-4142) 

.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 

. 접수기관 : 주민센터 

. 지원형태 : 서비스(돌봄) 

 

□ 지원 대상 

-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, 노인부부가구, 조손가구 
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 

 

□ 지원 내용 

<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> 

- 대상자 댁내 출입, 활동,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 

 

□ 제출 서류 

접수기관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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