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공통
고용노동부 "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" 지원금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□ 주요 내용
. 신청기간 : 분기별
. 전화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. 신청방법
○ 신청 방식 : 방문, 온라인, 전화, 이메일 . 접수기관 고용센터
. 지원형태 : 현금
□ 지원 대상
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□ 선정 기준
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□ 지원 내용
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
□ 제출 서류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
○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
○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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