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.인천.경기
경기도 "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" 지원금
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□ 주요 내용
. 신청기간 : 상시신청
. 전화문의 :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(031-8008-2634)
. 신청방법 : 방문신청.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. 접수기관 : 주민센터
. 지원형태 : 현금
□ 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□ 지원 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□ 제출 서류
접수기관 문의
댓글 0
🎁 시니어지원금
서울.인천.경기
경기도 "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" 지원금
M
관리자
조회수
21
추천 0
2025.04.27
서울.인천.경기
경기도 "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" 지원금
M
관리자
조회수
24
추천 0
2025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