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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"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"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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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25.04.27 추천 0 조회수 24 댓글 0

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 

 

□ 주요 내용 

. 신청기간 :  상시신청 

. 전화문의 :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(031-8008-2634) 

. 신청방법 : 방문신청.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
. 접수기관 : 주민센터 

. 지원형태 : 현금 

 

□ 지원 대상 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 

 

□ 지원 내용 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 

 

□ 제출 서류 

접수기관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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